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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의 임시조치 요청’ 관련 심의의 건

작성자
kiso
작성일
2014-05-21 02:50
조회
5442

  ‘OOO의 임시조치 요청’ 관련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4심8

2. 심의 결정일 : 2014.5.19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2항 제2호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결정 내역]
본 건 심의대상은 지상파 방송사인 신청인 OOO 이 삭제 요청한 게시물이다. 해당 게시물은 신청인 방송사와 다른 방송사 사이의 여론 조사 결과를 캡쳐한 사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청인은 해당 게시물이 본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취지로 삭제를 요청하였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정책결정 제2조(제14호로 개정된 것) 중 '처리의 제한'에서, 임시조치를 요청하는 자가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공직자, 언론사 등일 경우' 에는 ‘그 업무와 관련된 사항으로 공적 관심사와 관련이 있는 경우 임시조치를 제한한다’ 고 규정되어 있다. 단 ‘명백한 허위의 사실, 신청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일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시조치를 허용하고 있다.

본 사안에서 신청인은 지상파 방송사이다. 지상파 방송사는 공공성과 희소성이 있는 전파자원을 활용한다는 점과 보도의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높은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다. 따라서 지상파 방송사 보도에 대한 비판은 폭 넓게 허용되어야 한다. 지상파 방송사의 보도내용은 공중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공적 관심사와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위원회는 '처리의 제한' 에 따라 심의대상 게시물이 신청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인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였다.

 

해당 게시물은 지방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로, 일견 비교대상 언론과 신청인의 결과가 크게 차이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청인의 여론조사 시기와 비교대상 언론의 여론조사 시기가 거의 한 달 정도 차이가 있다. 하지만, 해당 게시물 작성자는 여론조사 시기에 관한 정보를 일체 표시하지 않은 채,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연속하여 비교함으로써 신청인이 ‘여론조작’을 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로 인해 해당 게시물은 이용자들이 실제 신청인이 여론 조사 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오인 할 가능성이 있다.

 

여론조사는 조사시점 및 사회적 사정의 변경 등에 따라 동적으로 변화 가능성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실제 신청인의 여론조사 결과 공표 이후 ‘세월호 사건’이라는 국가적 중대 사건이 발생하는 등 여론조사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 하지만, 해당 게시물을 작성한 자는 양 조사의 조사시점과 같은 중요한 자료를 제외시켰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신청인에 대하여 악의적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고 공격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위원회는 표결 절차를 거쳐 심의 대상 게시물을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