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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의 연관검색어 삭제요청' 관련 심의의 건

작성자
kiso
작성일
2014-09-02 10:00
조회
6295
  ‘OOO의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4심13

2. 심의 결정일 : 2014.8.19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1항의 '해당없음' 4건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2항의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2건

 

[결정내역]

 

 본 건 심의대상은 신청인 OOO 관련 자동완성 검색어 6종이다. 신청인은 위 자동완성검색어가 허위의 사실로 기업체인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취지로 삭제를 요청하였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 정책규정 제13조 제1항 제3호는 “제5조제2항의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 또는 공적 관심사와 관련이 없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이거나, 일정기간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론화 되지 않은 사유 등으로 그와 관련된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관검색어 등을 삭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1) 해당 사실이 공공의 이익 또는 공적 관심사와 관련이 없는지와 2) 허위의 사실 등을 유포하여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더 큰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였다.

 

신청인은 건강수련을 목적으로 운동과 명상 등을 교육시키는 법인이다. 신청인이 제공하는 해당 건강수렵방법 등에 대한 대한 ‘효능’, ‘부작용’, 그리고 ‘수련 비용’ 등의 검색어는 이용자들이 소비자로서 가질 수 있는 자연스럽고 정당한 관심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들 검색어의 경우 단순히 사실을 전달해 주는 것에 불과하여, 신청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측면이 거의 없는 반면, 이용자의 알 권리는 보장되는 측면이 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그에 해당하는 검색어 3건은 정책규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종교’, ‘사이비’ 검색어의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명예훼손 관련 판결문, 검색 결과 등을 검토한 결과 법원이 신청인을 종교단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 실제 검색어에 의한 검색결과가 신청인이 종교단체와 유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주로 나타남에 따라 신청인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큰 점 등을 고려하여 이는 제13조 제1항 제3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실체’ 검색어에 대하여 살펴본다. ‘실체’는 단어 자체로 볼 때 어떤 대상의 진정한 정체나 본질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종교 등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단어가 아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검색어의 검색결과를 볼 때도 신청인이 사이비 종교라는 내용의 일부의 게시물과 신청인은 그런 단체가 아니라는 일부의 게시물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 검색어가 나타내는 검색결과로가 신청인이 주장하는 허위 사실만을 나타내고 부각시켜서 신청인의 명예를 더 크게 훼손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에 제13조 제1항 제3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검색어 4종에 대해 ‘해당없음’, 2종에 대해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로 각각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