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위원회는 개별 심의 안건에 대해 심의결정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OOO의 임시조치 요청' 관련 심의의 건

작성자
kiso
작성일
2014-06-24 09:39
조회
5796

  ‘OOO의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4심12
2. 심의 결정일 : 2014.6.17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1항의 '해당없음'

 

[결정내역]

본 건 심의대상은 현직 국회의원인 신청인 OOO 관련 게시물 3건이다. 신청인은 해당 게시물이 명백한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취지로 삭제를 요청하였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정책규정 제5조(처리의 제한) 제2항에서 임시조치 등을 요청하는 자가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인 경우 자신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명백히 허위사실이 아닌 한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구체적인 정황이나 사실의 적시 없이 단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만을 한 경우에는 임시조치 등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국회의원으로서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또한 심의대상 게시물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요 언론사가 보도한 내용을 바탕으로, 신청인이 특정 집단으로부터 상당한 후원금을 수수한 사실을 적시하면서 그것이 해당 집단의 이른바 ‘입법로비’와 관련되었을 가능성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게시물의 내용은 “구체적인 정황이나 사실의 적시 없이 단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만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고, 또한 위와 같은 신청인의 행위가 신청인의 공적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본건 게시물은 그 내용이 명백히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임시조치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신청인은 심의대상 게시물이 중점적으로 비판하는 특정한 법안의 발의 및 통과 당시에는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었으므로, 게시물의 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게시물의 내용 및 게시물의 배경이 된 언론보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 주장의 법안에 대하여는 함께 거명된 다른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으로 명시된 바 있고, 신청인이 해당 입법활동에 참여하였다고 뚜렷이 밝히고 있지는 않은바, 신청인이 해당 집단으로부터 상당한 후원금을 받은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자료에 의하여 사실로 확인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게시물의 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소명자료가 없다.

 

따라서 심의대상 게시물은 위 정책규정 제5조 제2항에 의한 처리제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본 위원회는 표결 절차를 거쳐 심의 대상 게시물에 대하여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