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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KISO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바람직한 개정방향은? 토론회 개최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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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3-31 14:11
조회
4943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바람직한 개정 방향은?

토론회 열어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 의장 여민수)는 3월 30일(화) 오후 3시, ‘KISO 포럼 :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바람직한 개정 방향은?’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월 발의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기존 임시조치 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올바른 개정 방안을 찾기 위해 개최됐다. 토론회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됐다.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2)는 사생활 침해·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게시물의 급격한 전파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피해자 요청에 따라 인터넷 사업자가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30일간 차단하는 제도다. 임시조치는 인터넷의 특성상 빠르게 전파될 수 있는 권리침해성 게시물을 임시적으로 차단해 둔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당사자의 주장만으로 게시물을 최장 30일간 차단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이 지적돼 왔다
 

❍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KISO 정책위원장)는 인사말에서 “임시조치 제도는 인터넷 상에서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법익(명예훼손·사생활 침해)이 상충할 때 임시적으로 표현을 차단시키는 제도로 통상 자율적인 방식으로 이뤄져왔다”며 “임시조치의 목적과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론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더 나은 발전 방향을 찾을 수 있길 희망 한다”고 말했다.

 

❍ 발제자로 나선 황창근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제도 개정안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토론회의 문을 열었다. 황 교수는 “지난 1월 박광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의 경우 현행 규정에 없는 정보게재자의 재게시 제도를 신설하고, 임시조치 이후 처리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표현의 자유를 높이고, 분쟁 당사자의 명확한 처리를 보장하고자 한 취지에 동의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임시조치의 대상 정보를 기존의 권리침해정보에서 불법정보(정보통신망법 44조의7)로 전환한 것은 권리침해 정보의 급격한 전파를 막기 위한 도입된 임시제도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 불법정보의 경우 사회적·국가적 법익 피해자의 개념이 모호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권리침해 정보의 처리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넘어 사소한 분쟁이라도 재게시를 위해 반드시 법정기구를 거치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과징금, 과태료 신설 등을 통해 국가의 공권력 개입과 행사를 규정한 것은 민간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임시조치의 강제성이 커져 표현의 자유 위축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 이어 토론회에는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방송미디어 수석전문위원 △선지원 광운대학교 법학부 교수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김재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국장이 참여해 각각 입법 방향에 대한 설명과 학계・시민단체・업계의 목소리를 내놨다.

 

❍ 토론은 좌장 이인호 교수 사회로 △임시조치 대상 확대에 대한 의견 △재게시 제도 규정 보완점 △임시조치 이의신청 시 온라인분쟁조정위 회부에 대한 의견 △임시조치 강제(사업자가 임시조치를 하지 않거나 방통위 명령 미이행 시 과징금 부과 등)에 대해 의견을 묻고 토론자간 논의를 진행했다.

 

❍ <주요발언>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는 “개정안이 ‘불법정보로 피해를 입은 자’로 임시조치의 대상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보다 더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개념이기 때문에 차단 요청이 남발되고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될 소지도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결정에 강제성을 부여한다면 이는 국가의 정보 검열 제도로 기능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김재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국장은 “재게시 요청 절차에 사업자가 개입할 경우 개인정보 위임받는 등의 과정에서 오히려 처리 지연이 우려되며 사업자 입장에서는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선지원 광운대학교 법학부 교수는 “임시조치는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 자율성 보장을 위해서 수호해야할 가치가 존재하는 제도로 기술과 전문성을 가진 플랫폼 사업자 단체들이 함께 자율적으로 규제할 때 실효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방송미디어 수석전문위원은 “재게시 제도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높이면서 동시에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 신설을 통해 빠르게 피해자를 구제하려는 목적이 있었고, 과징금·과태료 등을 통해 정보통신사업자의 사회적 책무를 요청하는 입법 목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 왼쪽부터 김재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국장, 선지원 광운대학교 법학부 교수, 황창근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방송미디어 수석전문위원
 
KISO는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이용자 책임의식 재고를 위해 2009년 출범했다. 네이버·카카오 등 회원사의 공동 자율규제 기준을 마련하고, 인터넷 게시물과 검색어 등의 처리 방향과 정책에 대해 심의·결정을 담당하고 있다.
※ 문의: 나현수 정책팀 정책팀장(nahs@kiso.or.kr, 02-563-6196)

 

토론회 다시보기 :



 

자료집 바로보기 :

https://www.kiso.or.kr/wp-content/uploads/2021/03/210330-KISO-%ED%86%A0%EB%A1%A0%ED%9A%8C-%EC%9E%90%EB%A3%8C%EC%A7%91-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