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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의 연관검색어 삭제요청' 관련 심의의 건

작성자
kiso
작성일
2014-10-07 02:26
조회
5181
‘OOO의 연관검색어 삭제요청’ 관련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4심15
2. 심의 결정일 : 2014.9.23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1항의 '해당없음'


[결정 내역]



본 건 심의대상은 신청인 OOO과 관련된 검색어 6가지이다. 신청인은 이 검색어들(이하 ‘심의대상 검색어’라고 한다)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삭제를 요청하였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 정책규정 제13조 제1항 제3호는 “제5조 제2항의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 또는 공적 관심사와 관련이 없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이거나, 일정기간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론화 되지 않은 사유 등으로 그와 관련된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관검색어 등을 삭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연예인으로서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공인에는 해당하지만, 위 규정상의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 위원회는 심의대상 검색어의 내용이 공공의 이익 또는 공적 관심사와 관련이 없는지, 일정기간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론화 되지 않은 사유 등으로 일반인의 알 권리보다 신청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더 큰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심의대상 검색어는 신청인과 관련된 법적 사안이 발생하고, 이와 관련하여 사안의 자초지종에 대해 일반인의 관심이 증가하자, 언론 등을 통해 해당사안이 보도되면서 그와 관련하여 생성된 검색어라는 것을 감안할 때, 공적 관심사와 관련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심의대상 검색어와 관련된 보도를 살펴보면, 현재도 지속적으로 관련 보도가 이어지고 있으므로, 해당 사안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감소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심의대상 검색어와 관련된 사항은 언론에서 익명처리하지 않고 모두 실명으로 보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감안할 때, 심의대상 검색어는 그와 관련된 일반인의 알 권리보다 그것이 신청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워 정책규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검색어에 대해 ‘해당없음’ 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