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위원회는 개별 심의 안건에 대해 심의결정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방통심 시정권고 받은 천안함 게시물 1건 심의의 건 (10. 07. 15.)

작성자
kiso
작성일
2010-07-15 02:40
조회
5322
KISO 정책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결정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1. 심의연번 : 심의-제2010-07-03-01호
2. 결정일자 : 2010. 07. 15
3. 결정내용
 
    (1) 심의결정요약

          1) 신고번호 : KI100708170001
             - 결정사항 : 1. 해당 없음
 
    (2) 상세내역
 
          1) 신고번호 : KI100708170001
             - 게시URL : http://bbs2.xxxxx.media.xxx.net/gaia/do/kin
                               /reaxxxbsId=K162&articleId=19xxxx
             - 결      정 :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2항 제1호의 '해당없음'
             - 표결결과 : '해당없음' 10명,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1명
             - 결정내역 
               본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정요구한 게시물에 대한 처리 정책([정책-제2010
               -06-06호]정책위원회의 정책결정 2010. 06. 28.)'에 따라 심의를 진행한 결과 정보통신망
               법 제44조의7 제1항 각호의 불법정보에 해당하거나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게시자의 의견 또는 주장을 개진
               한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


               이 심의결정 과정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시정요구의 법적 근거로 심의규정을 언급
               했을 뿐 정보통신망법을 거론하지 않아 KISO가 심의하게 되었으나, 해당 게시물은 사실상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8호의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정보에
               해당하여 삭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소수의견이 1명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