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위원회는 개별 심의 안건에 대해 심의결정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조00 의원의 명예훼손 주장 게시물에 대한 심의의 건 (10. 08. 17.)

작성자
kiso
작성일
2010-08-24 10:59
조회
5400
KISO 정책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결정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1. 심의연번 : 심의-제2010-08-01-01호
2. 결정일자 : 2010. 08. 17
3. 결정내용

 

    (1) 심의결정요약


          1) 신고번호 : KI100813170001-01
             - 결정사항 : 1. 해당 없음

 

          2) 신고번호 : KI100813170001-02
             - 결정사항 : 1. 해당 없음


    (2) 상세내역

 

          1) 신고번호 : KI100813170001-01
             - 게시URL : http://gexxxxan.cxxxm/1xxxx2
             - 결      정 :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2항 제1호의 '해당없음'
             - 표결결과 : '해당없음' 10명
             - 결정내역 
               심의대상 게시물은 2010년 7월 28일에 있었던 ‘상반기 재․보궐선거’ 기간 조oo 의원이
               발언한 내용과 이에 대한 게시자의 의견 등을 담고 있다. 정책위원회는 이를 심의한 결과
               신청인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위원회의 정책결정 제2호(2009. 6. 29)'에
               서 명시한 ‘정무직 공무원 등의 공인’에 해당하고, 게시된 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
               이라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공인의 공적업무와 관련된 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
               하여 정책결정 제2호의 처리의 제한에 따라 ‘해당 없음’으로 결정한다.

 

          2) 신고번호 : KI100813170001-02
             - 게시URL : http://blog.xxxxx.net/sequnxxxxxdispersion/128xxxxx71
             - 결      정 :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2항 제1호의 '해당없음'
             - 표결결과 : '해당없음' 10명
             - 결정내역 
               심의대상 게시물은 2010년 7월 28일에 있었던 ‘상반기 재․보궐선거’ 기간 조oo 의원이
               발언한 내용과 이에 대한 게시자의 의견 등을 담고 있다. 정책위원회는 이를 심의한 결과
               신청인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위원회의 정책결정 제2호(2009. 6. 29)'에
               서 명시한 ‘정무직 공무원 등의 공인’에 해당하고, 게시된 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
               이라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공인의 공적업무와 관련된 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
               하여 정책결정 제2호의 처리의 제한에 따라 ‘해당 없음’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