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위원회는 개별 심의 안건에 대해 심의결정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OOO 의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의 건

작성자
kiso
작성일
2014-05-29 03:54
조회
5975

  ‘OOO의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4심9

2. 심의 결정일 : 2014.5.28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2항의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결정내역]

본 건 심의대상은 전직 장관 및 국회의원인 신청인 OOO 이 삭제 요청한 연관검색어이다. 신청인은 해당 검색어와 해당 검색어로 인한 검색 결과의 내용이 허위 혹은 과장되어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취지로 삭제를 요청하였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정책결정 제15호(제17호로 개정된 것) 2조 2항 및 2항의 1에서, 명예훼손을 이유로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할 때, 먼저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대해서는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가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없는 영역에서 명백한 허위사실 혹은 사생활 침해일 경우 예외적으로 삭제를 허용하고 있고,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 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그 내용이 공적 관심사와 관련이 없거나, 일정기간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론화되지 않는 사유 등으로 일반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정도가 더 큰 경우 예외적으로 삭제를 허용하고 있다.

 

해당 연관검색어의 생성과정을 게시물 등을 통해 살펴본 바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으로 재직하고 있던 시점에서 출판 기념회를 통해 특정인을 소개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연관검색어 관련 게시물의 동영상에서는 특정인과 신청인이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혹은 특정인이 주최한 모임에 신청인이 참석한 것처럼 내용이 편집, 작성되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결합하여 연관검색어가 생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내용들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소명과 같이 정무직 공무원이던 당시에 출판기념회에서 참석한 인사를 소개하는 것이 곧 특정인과의 특별한 관계성을 증명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해당 게시물에는 신청인이 특정인 주최의 모임에 참석했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지만,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내용은 명백한 허위라고 판단된다. (단, 정무직 공무원의 출판기념회는 공적업무의 일환으로 다른 조건보다 국민의 알권리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음을 부기해 둔다.)

 

따라서 해당 사항은 신청인이 정책결정 제15조 제2항 제2호의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연관검색어가 명백한 허위사실에 의해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본 위원회는 표결 절차를 거쳐 심의 대상 게시물을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