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위원회는 개별 심의 안건에 대해 심의결정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OOO의 임시조치 요청' 관련 심의의 건

작성자
kiso
작성일
2014-06-09 03:34
조회
5677

  ‘OOO의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4심10, 11

2. 심의 결정일 : 2014.6.2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1항의 '해당없음'


[결정내역]

본 건 심의대상은 국회의원이자 당 대표인 신청인 OOO 관련 게시물이다. 신청인은 해당 게시물이 악의적인 편집 등을 통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게재함으로써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취지로 삭제를 요청하였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정책결정 제18호(제14호에 대한 추가결정)제2조의 '처리의 제한'에서, 임시조치를 요청하는 자가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의 경우 심의대상 게시물이 명백한 허위사실, 혹은 사생활 침해가 아닌 한 임시조치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객관적 사실의 적시 없이 단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시조치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국회의원이자 당 대표로서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해당 게시물이 명백한 허위사실을 통해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지 여부, 해당 게시물이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객관적 사실의 적시 없이 단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였다.

 

신청인이 심의를 신청한 해당 게시물은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신청인이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에 관한 뉴스 기사를 그대로 복사한 게시물이며, 둘째는, 인터뷰 내용에 관한 뉴스 기사를 바탕으로 신청인을 비판하는 게시물이다.

 

먼저, 해당 게시물이 명백한 허위사실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언론이 신청인의 발언을 일부 악의적으로 편집하였음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두 가지 유형의 게시물 모두 신청인의 발언을 기초로 작성한 게시물이므로, 해당 게시물이 명백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다음으로 해당 게시물이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두 가지 유형의 게시물 모두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대형 안전사고에 관하여 신청인이 언론에 인터뷰한 내용을 토대로 생성된 것으로서 이는 국민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단순히 사생활 침해하는 게시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객관적 사실의 적시 없이 단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 번째 유형의 게시물은 뉴스 기사를 전재한 것으로 이 요건과는 관련이 없고, 두 번째 유형의 게시물 중 일부는 신청인에게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앞서 설명한 뉴스 기사 등을 근거로 적시하는 등 객관적 사실의 적시가 포함되어 있어 사실의 적시 없이 단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만을 한 경우로 볼 수 없어 이는 정책결정 제18호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위원회는 표결 절차를 거쳐 심의 대상 게시물을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